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급기간 해고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회사에 첫 입사를 하면 2~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이라고


교육 및 적응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는 월급은 70~80% 정도 받습니다.




중요한것은 보통 입사라는 것이 계약관계로 회사입장에서도

부당한 이유가 없으면 함부로 퇴사시키지 못하는데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당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교육 중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교육생을 해고시킨 경우도 있고

빠르지 못한 업무 적응 으로 해고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회사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꽤 많은 비용을 초기 투자해야됩니다.





신입사원이 제대로 일할때까지 교육 , 월급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되는데

회사에 어울리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보였다면

수습기간은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해고 통지를 할 수 있기에

차라리 빠른 판단을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은 가족같은 회사를 원하겠지만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회사입장에서도 이미 뽑아놓은 신입사운을 수습기간 에 해고하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수습기간 해고를 당한것이면 그런회사는 그냥 미련없이 퇴사하세요.


수습기간 해고 당한 분들은 아쉽지만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결과일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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