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현재는 좋게말하면 프리랜서이고 나쁘게 말하면 백수인데 그래서 그간 신경도 안쓰고 있던 건강보험료 지급의 부담이되네요.ㅎㅎ 건강보험 은 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신청해서 건강보험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우선 직장을 다니는 가족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할 수 도 있고 개인이 직접 신청 할 수도있습니다. 단, 직장인이 직접 신청해야됩니다. 피부양자 가 신청 할 수 없고 직장을 다니는 가족분이 직접 신청하셔야하는데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전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이 두가지는 준비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됐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줍니다.




홈페이지 접속하면 위 화면과 같이 메인페이지가 나오는데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나요? 서식자료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그리고 우측 검색 할 수 있는 부분에 "피부양자"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라고 양식이 나오는데 이곳을 클릭하여 줍니다.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를 같이 내 주소지 관할 지역 담당자에게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리해보면  서식자료실 -> 피부양자 검색 후 클릭 -> 피부양자자격상실취득 신고서 양식 다운 후 작성 -> 조직도 확인 후 주소지 관할 지역 담당자에게 팩스로 배송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이러한 과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면 1주~2주 정도 지나면 의료보험증이 날라옵니다.ㅎㅎ

생각보다 간단하죠? 필요하신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절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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