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이상 몸바쳐 일한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되었습니다.


뭐 요즘같은 시국에서는 크게 큰일도 아니지만


안타까운 일은 확실한것 같네요..ㅠ






이번 사건은 3년전으로 시작됩니다.


2014년 3월 전라북도 시외버스 회사에서 징계를 내려 당시 50세 의 이모씨의 


해고를 의결하였고 4월 쯤 해고를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이씨가 해고 통보를 받기 전 승객 4명이 현금으로 낸 요금 46000원 가운데


44000원 만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측에서 2400원 횡령이라는 결론을 낸것이었는데요.







이씨 는 그 당시 손님들의 잔돈이 부족한 사람들이였고 회사에 44000원 으로 보고했던것은


당시 착오였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지만 cctv 로는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결국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이 일이 있기 전 민주노총에 가입하였고 회사측 부당한 해고 사실에 반발하여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내었는데요.


1심 은 이씨의 손을 들어 2015년 경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 약 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운송수입금 착복 해고 정당 판결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심의 결론에 반발한 회사측은 항소했고 재판의 결과가 뒤짚혔습니다.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2400원 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것은 착오에 의한것이라기보다


고의에 의한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1심 과 2심에서 계속 주장한것이 "금액과 상관없이.." 라는 구문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이게 말이 되는것인가??


그럼 점 100짜리 고스톱도 금액과 상관없이 법으로 걸려야하는거 아닌가?


이재용 구속 430억 뇌물 기각 vs 17년 버스기사의 2400원 횡령 해고 정당...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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