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퇴직 후 퇴지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진상피우면서 퇴직금 안주겠다고 하는 고용주가 있으면 간단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먼저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에 "고용노동부" 라고 검색 후 홈페이지 를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첫 메인화면에서 "민원마당" 을 클릭하여 "민원신청"으로 접속하여 줍니다. 이곳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한 퇴지금 미지급 신고]




민원신청 을 클릭하여 접속하면 "임금체불 진정서" 라고 나오는데 우측 끝에 신청을 클릭하여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 및 상황을 작성하여 주면 됩니다. 신청 전 사전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꼭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작성해야되는 양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을 통하여 퇴지금 미지급 신고 신청 방법 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 후 필요한 파일이나 정보 입력 후 민원 신청 가능하니 퇴직금 못받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꼭 민원신청으로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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