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계산법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은 정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 을 뜻합니다.



이걸 정해놔야 악덕고용주들의 행패를 막을 수 있으니



정부에서는 최소로 지급해야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최저임금계산법 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집니다. 2~3개월정도 협상 후 



6~7월 정도에 결정되어 공지합니다.



각 노동 / 경영 / 공익위원 등 25~30명 위원들이 참여하여



과반투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확하게



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있는 금액이 최저임금계산법 에 어긋나는것인지는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최저임근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최저임근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인데요.


첫 화면에 2016년 최저임금 은 시급 6,030원으로 나와있네요.


그러면 내가 받고있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단순하게는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었다고해도


불합리한 상황이 포함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객마당' - "최저임금모의계산기" 를 클릭하여


내가 처한 상황과 금액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근로상황 및 근무시간 , 월급 등 모의계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판정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급법에 대해 제대로 지급받은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상황인지 판정결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계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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